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센서 급여 확대 포항속시원내과 | 2018년 11월 20일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센서 급여 확대]

 

 

 

Sad and smile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난 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합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입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고가(약 7만~10만 원/주)로 그간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는데요, 이에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합니다.

– 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하여 1주당 7만 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 연간(52주) 1인당 약 255만 원 부담 완화

 

 

male doctor with stethoscope and virtual screen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며, 대상자 확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급여 확대로 당뇨환자에게 지원되는 소모성재료는 총 7종*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연말까지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현재(6품목)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 추가(1품목)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