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B형, C형 간염, 간질환 / 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만성바이러스 C형간염 및 간세포암종 동반된 환자에게 간종양 동맥 색전술과 고주파 열치료로 간암 치료 후 투여한 다클라타스비어(품명:다클린자정)와 아수나프레비르(품명:순베프라캡슐) 인정여부 이창화 원장 | 2016년 5월 11일

만성바이러스 C형간염 및 간세포암종 동반된 환자에게 간종양 동맥 색전술과 고주파 열치료로 간암 치료 후 투여한 다클라타스비어(품명:다클린자정)와 아수나프레비르(품명:순베프라캡슐)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71세)
– 청구 상병명: 간세포암종, 만성바이러스 C형 간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간의 경화증, 상세불명의 당뇨병
– 주요 청구내역
629 다클린자정60밀리그램(다클라타스비르 염산염)   1*1*14
629 순베프라캡슐100밀리그램(아수나프레비르)       1*2*14

■ 진료내역
– 2015.7.30. HCV RQ-PCR 정량 1.98 x 10^6IU/mL
– 2015.8.20. HCV Genotyping 1b
– 2015.9.1.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최초 투여
– 2015.9.25. child-pugh A (5점)

■ 심의내용
○ 임상문헌,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간세포암 환자가 항바이러스 치료로 지속바이러스반응 (sustained virological response, SVR)에 도달하는 경우 간세포암의 재발이 줄고 생존율이 호전될 수 있어 간세포암의 예후와 이로 인한 기대 여명을 고려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그러므로, 만성바이러스 C형간염과 동반된 간세포암종에서 간세포암종에 대한 치료(근치치료, 근치에 준하는 치료) 후 투여한 DAA(Direct Acting Antivirals)약제는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간세포암종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치료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따라서, 간세포암종 치료 후(간종양 동맥 색전술과 고주파 열치료 등) 호전된 상태에서 투여한 DAA 약제는 요양급여로 인정함.

■ 참고
○ 다클라타스비어 경구제, 아수나프레비르 경구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4호, 2015.8.1.)
○ 2015 대한간학회 C형 간염 진료가이드라인
○ EASL Recommendation on Treatment of Hepatitis C 2015
○ AASLD PRACTICE GUIDELINES, HEPATOLOGY
Recommendations for Testing, Managing, and Treating Hepatitis C: Updated December 11, 2015
○ JSH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Hepatitis C Virus Infection: A 2014 Update for Genotype 1 Drafting Committee for Hepatitis Management Guidelines, the Japan Society of Hepatology
○ 대한간학회 ? 국립암센터 2014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 HCV가 동반된 간암 치료에서 DAA 치료 관련 학회의견 – (대간학 2016-28, 2016.2.4.)

[2016.3.8.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http://www.hira.or.kr/rd/insuadtcrtr/CsdInstncView.do?pgmid=HIRAA03006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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