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내분비질환 / 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소아 당뇨병 관리기기, 내년 1월부터 건보 적용 포항속시원내과 | 2019년 11월 4일

[소아 당뇨병 관리기기, 내년 1월부터 건보 적용]

 

 

 

 

 

 

 

내년부터 소아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소아 당뇨, 이른바 ‘1형 당뇨’ 환자를 위한 조치로, 내년 1월부터 혈당을 실시간 측정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살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및 주삿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및 주삿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7개 당뇨 소모성재료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급여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에게 지원되는 급여 품목이 모두 9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원(급여기준금액)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부착되는 센서로 체내 혈당 변화를 실시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입니다. 매번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해주는 기기로, 환자는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매번 주사를 놓지 않고도 혈당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소아 당뇨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해당 기기를 구매할 경우 건보공단이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