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저소득층 의료보호 강화 추진 포항속시원내과 | 2017년 11월 9일

[저소득층 의료보호 강화 추진]

 

 

 

Sad and smile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난임 치료비를 비급여에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Female doctor writing notes during patient's medical exam

 

 

 

1. 올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을 20~30%에서 5~15%로 낮췄습니다. (1종 20→5%, 2종 30→15%)

이와 함께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과 맞추어 ’18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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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10월부터는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대폭 낮췄고(2종  입원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 5%),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도 크게 낮춘 바 있습니다.(2종 6~15세  수급권자 10→3%)

* 1종 수급권자는 입원 본인부담 면제, 외래는 1000~2000원 부담 ** 1종 수급권자 및 2종 6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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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년 1월부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춥니다.

* 1종 수급권자는 연 60만원(월 5만원)

 

 

4. 본인부담 보상제*,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 (본인부담 보상제) 매월 본인부담이 일정 급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 ** (본인부담 대지급금 제도)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액(20만원 초과 시)을 보장기관(지자체)이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추후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무이자 상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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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11월부터 긴급 복지지원(의료비)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를 추가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이 아닌 계층 ** (긴급복지 위가 사유 확대) ‘위기’ 사유(실직․휴폐업)를 ‘주소득자’에서 ‘부소득자’까지 확대.(보도참고자료 배포, 11.2.)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 →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지원하도록 제도화

 

(자료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