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직장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내나요? 포항속시원내과 | 2017년 5월 31일

[직장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내나요?]

 

 

 

 

Sad and smile

 

 

우리나라에 사기업 및 공무원 또는 어린이집, 학교 선생님들등 모든직장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인건강검진을 하도록 소속 기관 및 개인에게 통지가 됩니다.

사무직인 경우 2년에 한번씩, 비사무직은 해마다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정부의 조사에서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회사는 노동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노동자 개인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점검 시 적발되면 부과되는데요,
미뤄뒀다가 연말에 급하게 건강검진을 받는 것 보다 대상자라면 미리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건강도 체크하고 과태료도 물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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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건강검진의 중요성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의 암 발병과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이 나타나는 일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생활 방식이 불규칙하고 흡연, 스트레스, 과음 등에 노출 된 젊은 직장인들에게도 건강검진은 필요합니다.

 

직장인건강검진(일반검진) 항목

 

1. 신체검사: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간기능검사-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3. 소변검사: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4. 흉부방사선촬영

 

5. 구강검진

 

6. 치매선별검사: 만70세, 74세만 해당

*개인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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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정 질환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거나, 과거 병력, 가족력에 따라 조금 더 세밀한 추가 검사를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30대의 경우 과음,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다이어트 등으로 소화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내시경을 받기도 하며 40대 이후에는 혈관 질환이나 암 등 중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