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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소아 항생제 사용지침 발표 포항속시원내과 | 2016년 11월 21일

[질병관리본부 소아 항생제 사용지침 발표]

 

 

 

Sad and smile

 

 

 

감기는 가장 흔한 감염병으로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의 필요성이 낮지만, 아직도 많은 병의원에서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100명 중 3명이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스웨덴, 독일 등에 비해 최대 3배, OECD 평균보다도 35%나 많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어린이 감기약에서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치료 지침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다만, 목이 붓고 아픈 급성인두편도염과 축농증이라고 불리는 급성부비동염에 한해 항생제 사용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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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주요 내용은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급성인두편도염은 A군 사슬알균이 원인균으로 확인된 경우 항생제 치료대상이며,

-급성부비동염은 다른 바이러스성 상기도감염을 배제후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며

-크룹과 급성후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감염으로 자연치유경과를 거치며,  급성후두개염 진단시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서는 이번 지침을 환자진료에 적극 반영하여 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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