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내시경 / 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 위 내시경

내시경 세척 소독에 대하여 이창화 원장 | 2017년 1월 2일

내시경 세척 소독 수가 신설

2017년 1월 1일 적용 내시경 세척, 소독료 요양급여 적용 ( 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관련, 2017.1.1.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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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심평원(공지사항, 2016.12.21., 12.26)「의치과_한방_약국_수가파일(2017.1.1기준)_17년 점수당 단가 반영(시범사업 포함)」

나. 대의협(제813-5407호, 2016.9.26.)「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고시) 일부개정 안내」

다. 복지부(고시 제2016-179호, 2016.9.22.)「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시행일자 : 2017. 1. 1.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 의원 : 79.0원

– 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72.3원

 

 

 

내시경 세척·소독료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1.1.부터 건강보험 적용 시 세부사항에 대해 다음과 안내드립니다.

Q1 내시경 세척 소독료를 산정할 수 있는 수가코드는?

 

❍ 2017.1.1부터 적용되는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등재된 코드 내에서만 적용하며, 산정 가능 코드는 다음과 같음

 

분류 분류번호 수가 코드 행위명
검사 기관지 나-759 E7590 기관지경검사 가. 기본기관지경검사
소화기 나-761 E7611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나-762 E7621, E7622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나-764 E7640 담도경검사
나-765 E7651, E7652 풍선소장내시경검사(경구, 경항문)
나-766 E7660 결장경검사
나-767 E7670 직장경검사
나-768 E7680 S상결장경검사
처치 및 수술료 등 기관지 자-131-1 O1315, O1316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 제거술[육아조직 포함)
자-131-2 O1318 내시경적 냉동치료[기관(지) 및 폐 종양
자-133 O1332, O1333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이물제거술
자-134-1 O1346, O1347, O1348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
소화기 자-761 Q7611, Q761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이물 제거술
자-762 Q7620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자-763 Q7631, Q7633 내시경적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치료
자-764 Q7641, Q7642, Q7643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확장술
자-765 Q7651, Q7652, QZ933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자-766 Q7660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자-767 Q7670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자-768 Q7680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69 Q7691, Q7692 결장경하 협착 확장술
자-770 Q7701, Q7703, QX706 결장경하 종양수술
자-771 Q7710 내시경적 S상 결장 염전 감압술
자-772 Q7720 에스상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자-773 Q7730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4 Q7741, Q7742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
자-775 Q7751, Q7752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자-776 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Q7767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Q2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가산율 산정은?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15~30%) 적용이 가능하나, 소아가산 등 연령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Q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보험 비용 청구가 가능한 내시경하 시술 등에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는 산정할 수 없고 내시경 소견 상 필요하여 이후 내시경하 시술(산정코드 첫 번째자리 8에 해당하는 항목 중 산정가능한 코드에 한함)을 한 경우는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산정할 수 있음.

 

Q4 위·대장 내시경을 각각 검사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2회 산정 가능한지?

 

❍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2회 산정 가능함.

 

Q5 환자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항목(결장경하종양수술 다. 점막하박리절제술 QX706)에서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방법은?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급여로 청구 가능함

 

청구코드 : EA010000 , 보험가 11320원의원가산료 15% 추가하면  합계 13,018원입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액은 보험이 되므로 약  3,900원 정도입니다. )

앞으로 의료계에서도 소독과 세척의 의무가 더 강화가 될 것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겠죠.

 

 

현재 학회와 심평원, 복지부에서 인정되는 소독제는 아래의 4가지 뿐입니다.

저희 속시원내과에서는 인증 받은 제품인   2번 . cidex OPA제제를 사용중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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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대로 cidex OPA 의 효능을 테스트 스트립을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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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스트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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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 cidex OPA 교환 스케쥴 표를 보여 드립니다.

2016년 1년 동안 꼼곰히 체크하였고, 최상의 내시경 세척 , 소독 상태를 위해 항상 저희 내시경실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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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p.me/p31uEe-1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