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포항속시원내과 | 2016년 11월 23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Sad and smile

 

 

 

2013년부터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별다른 규제 없이 금연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와 민원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 4월 당구장의 초미세먼지 농도 ㎡당 평균 63.1㎍으로 일반음식점(1.5㎍)의 4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25㎍보다 2.5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중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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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금연구역에 새로 포함된 시설은 실내 체육 시설인데요, 당구장 2만2000곳, 실내 골프연습장 8613곳이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실내 골프연습장 중 스크린골프장은 4504곳에 이르며 체육도장(1만4000개), 체력단련장(7000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장이나 헬스클럽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는 데는 당구장·실내골프장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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