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1회용 안전주사기, 내시경 세척·소독료에 대한 수가 개선 포항속시원내과 | 2016년 11월 10일

[1회용 안전주사기, 내시경 세척·소독료에 대한 수가 개선]

 

 

Sad and smile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감염 예방 효과가 크거나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쳐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해 3단계에 걸친 추진 로드맵(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부터 단계적으로 별도 보상 전환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올해 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1회용 수술포 등 감염예방과 관련 6개 품목과 안전바늘 주사기 등 의료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품목 6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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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이와 함께 의료기기 및 기구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신설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세척‧소독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향후 내시경 검사 및 치료로 인한 감염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세척‧소독 현황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해나갈 방침입니다.

 

*내시경 세척, 소독료 수가는 1만2111원~1만3229원이며, 이에 외래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3787원~7937원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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