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주요 개정사항 포항속시원내과 | 2017년 8월 25일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주요 개정사항]

 

 

Sad and smile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오는 10월 신속한 적용 을 위해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우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는 기존 10~20%에서 5%로,

18세 이하 치아홈메이구니는 30~60%에서 10%로 경감되고

노인 틀 니는 종전 50%에서 30%로 본인부담이 인하됩니다.

 

또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시행할 경우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의심환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와 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과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와 검사 비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