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부터 권장되지 않는 고혈압약제 병용 요법처방시 전산심사가 됩니다.
고혈압약제 2제이상 처방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2013.9.1.){일반원칙} 고혈압약제
1) 2제 요법 시 다음의 병용 조합은 권장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가) Diuretic + a Blocker
나) ß Blocker + ACE inhibitor
다) ß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라)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2) 동일 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 대상환자 : 아래의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 ·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 당뇨병 · 말초혈관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