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B형, C형 간염, 간질환 / 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 위 내시경

근로능력 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 (소화기계통) 이창화 원장 | 2014년 5월 29일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

 소화기계 질환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및 악화 등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을 기재하고, 특히
최근 1년 이내 간질환으로 인한 간성뇌증,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복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기재한다.
–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간기능검사, 복부 초음파,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소견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유의사항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하나, 소화기계 질환유형의
<간질환>, <위장질환>은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간질환>과 <위장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간질환(또는 위장질환)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 가능

 

간질환(담·췌장질환 포함)
해당 질병
– 만성간질환(담·췌장질환 포함)
평가방법
– 약물치료 정도, 질환의 악화 여부, 합병증 발생 정도, 수술 및 입원치료 경과,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 간기능검사 및 영상검사소견 등을 고려하여 평가

근로능력평가1

 

위장질환
해당 질병
– 상부, 하부 만성위장관 질환
평가방법
– 약물치료 정도, 질환의 악화 여부, 합병증 발생 정도, 수술 및 입원치료경과,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근로능력평가

의학적평가기준책자  2014년도 (다운로드)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