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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교육, 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포항속시원내과 | 2020년 6월 8일

[금연 교육, 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금연구역 표시가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6월 4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제도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감면 대상 및 기준>

 

○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①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감면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

 

○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https://lms.khealth.or.kr)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고,

– 금연지원서비스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하고, 금연상담전화는 1544-9030으로 전화 등록하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khealth.or.kr)에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금연두드림 누리집 > 금연서비스 > ‘병의원 금연치료’ 또는 ‘단기금연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