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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성공 인센티브 10만원 지급 이창화 원장 | 2015년 8월 12일

금연치료  마친 흡연자 8000여명에 첫 ’인센티브’
 
건보공단, 금연 치료 인센티브…100억원 사업비 책정 프로그램 이수 후 금연 성공하면 ’10만원’ 지급

기사입력시간 2015.07.24  12:48:44   의협신문 고수진 기자 | sj9270@doctorsnews.co.kr

금연치료를 이수하거나 금연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첫 인센티브는 8000여명으로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 활성화와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지급계획을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건보공단은 인센티브를 위해 10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상태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등록해 12주 기본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 ’이수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지급액은 금연치료 과정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처음 병원에 금연치료 상담을 받은 경우 4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금연치료제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를 처방받게 되면, 1정당 단가 2000원으로 계산해 1일 2정 12주를 복용하는 경우 총 168정으로 16만 8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총 17만 2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들었다면, 인센티브는 80%인 13만 8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런 조건에 따라, 이번 첫 이수인센티브 대상자는 2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연상담을 받고 12주 프로그램을 이수한 8017명으로 7억 4500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건보공단 금연치료지원팀 관계자는 ”이수기준은 6회 상담 또는 84일(12주)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중간에 금연 성공해 투약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후 금연 성공여부 검사 결과, 금연에 성공한 경우에도 ’성공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성공인센티브는 매년 1회에 한해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절차로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고, 국립암센터의 금연상담콜센터를 통해 6개월간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소변코티닌 검사를 통해 금연 성공여부가 파악되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변검사 기관은 8월부터 참여 희망기관에 한해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소변검사비용은 9810원 정도로 전액 건보공단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인센티브 대상자는 올 12월에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