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
내년부터 병원에서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되면서, 이른바 ‘특진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담당 의사를 찾을 때, 진료항목에 따라 전체 진료비의 15∼50%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상급병실료(특실료), 간병비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꼽혔는데요,
복지부는 그동안 선택진료에 따른 환자 부담을 줄이려고, 2014년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낮췄습니다. 이어 2015년에는 전체 병원 근무 의사 가운데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기존 80%에서 67%로, 2016년 다시 33.4%로 줄였습니다.
손실보상은 ①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②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③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이날 건정심위에서는 한달 약값만 1천만원에 달했던 폐암 항암제인 ‘타그리소정’에 대해 12월 5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타그리소를 복용하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한달 1천만원에서 34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이번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자료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