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세척 소독 수가 신설
2017년 1월 1일 적용 내시경 세척, 소독료 요양급여 적용 ( 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관련, 2017.1.1.적용)
1. 관련근거
가. 심평원(공지사항, 2016.12.21., 12.26)「의치과_한방_약국_수가파일(2017.1.1기준)_17년 점수당 단가 반영(시범사업 포함)」
나. 대의협(제813-5407호, 2016.9.26.)「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고시) 일부개정 안내」
다. 복지부(고시 제2016-179호, 2016.9.22.)「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시행일자 : 2017. 1. 1.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 의원 : 79.0원
– 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72.3원
내시경 세척·소독료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1.1.부터 건강보험 적용 시 세부사항에 대해 다음과 안내드립니다.
Q1 | 내시경 세척 소독료를 산정할 수 있는 수가코드는? |
❍ 2017.1.1부터 적용되는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등재된 코드 내에서만 적용하며, 산정 가능 코드는 다음과 같음 |
분류 | 분류번호 | 수가 코드 | 행위명 | |
검사 | 기관지 | 나-759 | E7590 | 기관지경검사 가. 기본기관지경검사 |
소화기 | 나-761 | E7611 |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 |
나-762 | E7621, E7622 |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 ||
나-764 | E7640 | 담도경검사 | ||
나-765 | E7651, E7652 | 풍선소장내시경검사(경구, 경항문) | ||
나-766 | E7660 | 결장경검사 | ||
나-767 | E7670 | 직장경검사 | ||
나-768 | E7680 | S상결장경검사 | ||
처치 및 수술료 등 | 기관지 | 자-131-1 | O1315, O1316 |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 제거술[육아조직 포함) |
자-131-2 | O1318 | 내시경적 냉동치료[기관(지) 및 폐 종양 | ||
자-133 | O1332, O1333 |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이물제거술 | ||
자-134-1 | O1346, O1347, O1348 |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 | ||
소화기 | 자-761 | Q7611, Q7612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이물 제거술 | |
자-762 | Q7620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 ||
자-763 | Q7631, Q7633 | 내시경적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치료 | ||
자-764 | Q7641, Q7642, Q7643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확장술 | ||
자-765 | Q7651, Q7652, QZ933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 ||
자-766 | Q7660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 ||
자-767 | Q7670 |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 ||
자-768 | Q7680 |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 ||
자-769 | Q7691, Q7692 | 결장경하 협착 확장술 | ||
자-770 | Q7701, Q7703, QX706 | 결장경하 종양수술 | ||
자-771 | Q7710 | 내시경적 S상 결장 염전 감압술 | ||
자-772 | Q7720 | 에스상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 ||
자-773 | Q7730 |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 ||
자-774 | Q7741, Q7742 |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 | ||
자-775 | Q7751, Q7752 |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 ||
자-776 | 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Q7767 |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 ||
자-778 |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
Q2 |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가산율 산정은? |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15~30%) 적용이 가능하나, 소아가산 등 연령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Q3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보험 비용 청구가 가능한 내시경하 시술 등에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는 산정할 수 없고 내시경 소견 상 필요하여 이후 내시경하 시술(산정코드 첫 번째자리 8에 해당하는 항목 중 산정가능한 코드에 한함)을 한 경우는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산정할 수 있음. |
Q4 | 위·대장 내시경을 각각 검사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2회 산정 가능한지? |
❍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2회 산정 가능함. |
Q5 | 환자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항목(결장경하종양수술 다. 점막하박리절제술 QX706)에서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방법은? |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급여로 청구 가능함 |
청구코드 : EA010000 , 보험가 11320원의원가산료 15% 추가하면 합계 13,018원입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액은 보험이 되므로 약 3,900원 정도입니다. )
앞으로 의료계에서도 소독과 세척의 의무가 더 강화가 될 것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겠죠.
현재 학회와 심평원, 복지부에서 인정되는 소독제는 아래의 4가지 뿐입니다.
저희 속시원내과에서는 인증 받은 제품인 2번 . cidex OPA제제를 사용중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래의 표대로 cidex OPA 의 효능을 테스트 스트립을 통해 확인합니다.
테스트 스트립 모습
그리고 저희 cidex OPA 교환 스케쥴 표를 보여 드립니다.
2016년 1년 동안 꼼곰히 체크하였고, 최상의 내시경 세척 , 소독 상태를 위해 항상 저희 내시경실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