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달라지는 금연정책, 체크하세요 포항속시원내과 | 2018년 6월 29일

[달라지는 금연정책, 체크하세요]

 

 

 

Sad and smile

 

 

 

올해 7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일명 ‘흡연 카페’)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이 되고,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Blurred background : Customer at restaurant blur background with

 

 

일명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는데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 30여개소에 이릅니다.

하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영업소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용자의 흡연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구역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 : 500 만원 이하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10만원)

다만,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법예고 의견을 고려하여, 3개월간(’18.7.1.~9.30.)의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9760405

 

또한, 전국 약 5만여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올해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등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통행하는 일반 국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