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2013년부터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별다른 규제 없이 금연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와 민원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 4월 당구장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평균 63.1㎍으로 일반음식점(1.5㎍)의 4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25㎍보다 2.5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중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금연구역에 새로 포함된 시설은 실내 체육 시설인데요, 당구장 2만2000곳, 실내 골프연습장 8613곳이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실내 골프연습장 중 스크린골프장은 4504곳에 이르며 체육도장(1만4000개), 체력단련장(7000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장이나 헬스클럽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는 데는 당구장·실내골프장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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