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B형간염환자 대상 급여확대 소식]
오는 9월1일부터 경구용 비리어드와 바라크루드와 같은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를 간경변이나 간암 환자에게 처방할 경우 간수치를 따지지 않아도 급여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
복지부는 ”간경변은 교과서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대상성과 비대상성으로 구분하고, 대상성은 HBV-DNA가 10000copies/ml 이상, 비대상성은 HBV DNA가 양성이면 AST 또는 ALT 수치와 관계없이 B형 간염치료제를 투여토록 언급되어 있다”며 변경이유를 설명하고 ”간암은 질병의 특성상 B형 간염바이러스 재활성화율이 높으므로 비대상성 간경변과 동일 급여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