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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49호 이창화 원장 | 2016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4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6호, 2016.8.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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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업저버에서 계산한 초음파 급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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