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4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6호, 2016.8.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메디컬 업저버에서 계산한 초음파 급여가
%ec%b4%88%ec%9d%8c%ed%8c%8c%ec%88%98%ea%b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