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발디, 하보니 C형간염 약제 급여확대]
8월 1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의 보험 적용 대상 환자도 큰 폭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C형 간염치료제의 급여확대 상세히 알아볼까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금년 5.1.일자로 하보니정·소발디정이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과 2형 환자에게 보험 적용되었으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C형 간염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 특히 그간 치료약제가 미흡한 상황이었던 1b형 환자 중 기존의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닥순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 급여되도록 했습니다.
*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닥순요법 치료가 권장되지 않는 유전자변이 환자 등
○ 또한 보험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신약인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약가를 각각 16.7%(1정당 357,142원 → 297,620원), 5%(270,656원 → 257,123원) 인하하여 환자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하보니정(12주) 기준, (신규) 약 3천만원→750만원, (기존) 900만원→750만원
<급여기준 주요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