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내년 2월 건강보험 적용]
그 동안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에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환자의 회복을 확인·관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의 진정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진정 난이도(Ⅰ~Ⅳ)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게 되며,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내시경으로 종양을 절제할 때 현재 본인 부담액이 20~31만원이지만, 앞으론 6~8만원만 내면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선택하는 수면 내시경 검사(위·대장)엔 현행처럼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료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goo.gl/BU3Z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