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ㆍ신생아 질환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부담↓]
보건복지부는 8월 2일(목)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및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리피오돌’의 상한금액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경감 계획,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하였는데요,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1. 심장기능이 매우 나빠져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시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중 하나인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심장이식 대체 수술(DT)’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2.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28일 이내)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 환자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외래를 통해 검사를 받으면, 2만2000원~4만원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1세 아동(만 1세 미만)의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도 절반 이하(21~42%→ 5~20%)로 경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은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며. 분만예정일 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하고, 1세 아동 의료비에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3. 8월부터 간암치료제인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을 5만2560원에서 19만 원으로 조정한다.
4. 동네의원에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하여 고혈압·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하반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