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포항속시원내과 | 2016년 7월 25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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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내 공용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016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7월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 27일까지 40일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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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거주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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