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알아두면 좋은 2017년 건강정책 포항속시원내과 | 2017년 1월 10일

[알아두면 좋은 2017년 건강정책 ]

 

 

 

Sad and smile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건강정책을 알아봐요 !

 

1.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건강보험 적용

 

휴대용 산소발생기에 대한 대여료가 2017년 1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설됩니다. 또한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어 중추신경계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필요한 기침유발기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건강보험 급여 지원 규모는, 휴대용 산소발생기는 월 20만원, 기침유발기는 월 16만원입니다.

 

2.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질환의 유전자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2016년 1월 1일, 4대 질환 134종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서, 새해에는 120종이 새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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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가의 중증질환에 건강보험 급여 지원 확대

 

수술이 어려운 중증 대동맥판막질환자에게 효과적이지만 고가인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이밖에 ‘전립선암 아이오다인-125 영구삽입술’, ‘간암냉동제거술’에도 각각 50%, 20%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됩니다.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없는 비판막성심박세동 환자를 위한 시술인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에 대한 조건부 선별급여도 신설돼 본인 부담률이 80%로 줄어듭니다.

 

4. 폐암검진 시범사업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2017년에는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저선량 CT를 통한 검진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참여자들에게는 검진결과 통보시 금연 교육을 병행해 금연을 유도할 방침이며 또한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 https://goo.gl/kJFE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