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예방을 위해 음주는 멀리, 예방접종은 필수!]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는 제9회 암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암 예방 수칙중 음주와 예방접종에 대한 일부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 3월21일 ”암예방의 날”
‘암관리법 제4조(암예방의 날 및 홍보 등)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법정기념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3-2-1’을 상징하는 3월 2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음주 수칙은 기존에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되어있었으나,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일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로 변경하였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11~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수칙에 추가하여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로 개정하였습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하면 음주는 1군 발암요인으로, 음주에 의해 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직장․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통계로 보는 ”음주와 암”>
해외 연구에서도 소량의 음주(하루 1-2잔)로 구강암, 식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 되었습니다.
– EU 암예방 권고사항 중 음주 부분은 기존 ‘남자 2잔, 여자 1잔 이내(2003년)’에서 ‘암 예방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 것(2014년)’ 으로 개정
– 가벼운 음주(하루 1잔, 알코올 섭취량 12g 이하)에도 암 발생 위험은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 7% 증가
– 미국 간호사 10만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3~6잔 (하루 알코올 섭취량 5~10g)의 음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15% 증가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3천명이상 음주로 인하여 암이 발생하고, 1천명 이상이 음주로 인한 암으로 사망
– 특히 남성의 경우 암 발생의 3% 가량이 음주에 의함 (2009년 연구)
<예방접종 수칙>
(감염 및 증상) 생식기 HPV 감염은 주로 성생활을 통해 전파되며, 성생활을 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평생에 한번 이상 감염됩니다.
– HPV 감염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자연 소멸(1~2년 내)되나, 감염이 반복․지속되면 전암병변(암 전단계)을 거쳐 암으로 발전 가능
가장 대표적인 유발 질병은 자궁경부암 입니다.
– 거의 모든 자궁경부암은 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HPV 16 또는 18 감염이 자궁경부암의 70% 가량을 차지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 및 HPV 감염 현황: 2013년 기준 자궁경부암 환자는 3,633명으로 여성에게 발생한 암 중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960명임
– HPV 감염 유병률은 10-20%이며, 성생활이 시작되는 25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 유병률이 높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 감소
*자료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