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종별 검진대상자 주기 및 검진방법]
보건복지부는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및 간암 검진주기를 조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포일부터 시행예정)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7대암 검진 권고안 중 자궁경부암 및 간암 검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간암 검진주기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위 개정규정에 대해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합니다.
암종별 검진대상자와 주기 및 검진방법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암예방하고 조기발견하시길 바랍니다 ^^
– 건강보험가입자 : 4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본인부담 10% 지원
* 건강보험공단은 자궁경부암 검진은 전액, 4대암 검진은 검진비 중 90% 부담
* 건강보험 상위 50%는 검진비용 10% 자부담
– 의료급여수급자 :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료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