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감염위험 낮추는 G-CSF주사제 건강보험 적용확대]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켜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G-CSF(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과립세포군 촉진인자)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G-CSF 주사제란?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암환자의 호중구감소증(항암치료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 발생을 예방 및 치료하는 약제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변경내용
지금까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수의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에게만 급여가 인정되었었는데요.
이번 보험급여 기준의 확대로 총 10개 암종에서 40개 항암요법 치료시 G-CSF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700명의 암환자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G-CSF주사제 환자본인부담금 84만원 → 4만원으로 감소(1주기 기준)
(예) 유방암 수술후보조요법(4주기)시 환자본인부담금 : 1인당 약 340만원 → 16만원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goo.gl/BvDS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