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이창화 원장 | 2024년 5월 17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 (공     통)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 (외 국 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
– (모 바 일) 모바일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신분증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본인확인 예외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수진자 내원 시 본인확인 절차
– 진료 전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 후 접수
① 본인확인 : 증명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부착된 사진 확인
② 자격확인 : 공단의 정보통신망(요양기관 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을 통해 조회

○ 본인여부 미확인에 따른 과태료 및 대처
1) 본인여부 미확인에 따른 과태료
–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의를 기울여 본인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요양기관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음

2)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한 대처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 받은 후 (보험구분 “일반“으로 접수),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

3) 신분증 제시 거부자에 대한 대처
– 신분증 미제출 시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신분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함을 안내
*신분증 등 본인확인 수단 제시거부 사유에 의한 진료거부를 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