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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 ‘니자티딘’도 발암물질 검출 포항속시원내과 | 2019년 11월 22일

[위장약 ‘니자티딘’도 발암물질 검출]

 

 

 

 

 

‘라니티딘’에 이어 또 다른 위장약인 ‘니자티딘’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13개 완제의약품이 판매 중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수거해 발암 우려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식약처는 지난 9월 등 위장약 성분인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되자 해당 품목을 판매 중지한 후 비슷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위산 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쓰입니다.

현재 허가된 니자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77개사 93품목, 실제로는 56개사 69품목이 유통 중이다.조사 결과 ‘니자액스정’ 등 10개사의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품목에서 NDMA가 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문제가 된 의약품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추가 복용 여부를 상담해야 합니다. 이때 남아있는 약을 반드시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이라면 해당 약국에 가서 교환·환불하면 됩니다. 1회에 한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잠정 제조·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니자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FAQ(보건복지부)
https://bit.ly/35mjC7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