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응급·중환자실 관련 건강보험 적용 대상 포항속시원내과 | 2018년 11월 29일

[응급·중환자실 관련 건강보험 적용 대상]

 

 

 

Sad and smile

 

 

 

*자료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비급여 항목 21개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주요 급여 확대 및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을 확대하여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안전 강화와 함께 본인부담도 경감합니다.

1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인이 수술실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잠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환자의 진료 기회를 넓히고 고압산소챔버 등 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기존) 잠수병, 일산화탄소 중독, 화상 등 + (적응증 추가) 당뇨성 족부궤양, 만성난치성 골수염, 머리 농양 등

이외에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 및 적응증이 확대되도록 개선합니다.

 

행정예고는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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