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 호흡기, 알러지, 감염성 질환

인플루엔자 (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재개 관련 FAQ 포항속시원내과 | 2020년 10월 14일

[인플루엔자 (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재개 관련 FAQ]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Q1. 이번에 재개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재개는 어떤 대상인가요?

 

◦ 10월 13일(화) 재개 대상: 만 13~18세(2002.1.1.~2007.12.31. 출생아) 어린이
◦ 10월 19일(월) 재개 대상: 만 70세 이상 어르신(1950.12.31.이전 출생자)
◦ 10월 26일(월) 재개 대상: 만 62~69세 어르신(1951.1.1.~1958.12.31. 출생자)
◦ 사업대상의 만 나이는 출생년도 기준입니다.
* 생후 6개월~만 12세 어린이(2008.1.1.~2020.8.31. 출생아) 및 임신부: 2020. 9. 25.(금)부터 사업재개

 

*포항 속시원내과의원에서는 소아, 어린이 무료 접종은 하지 않습니다. 무료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내원 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Q2. 어르신 사업 기간이 미뤄졌는데, 너무 늦는 게 아닌가요?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시기는 10월에서 11월입니다. 조정된 사업 시기에 접종하셔도 적절한 시기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Q3. 왜 어르신보다 만 13~18세 어린이를 먼저 접종하나요?

 

◦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재개 및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능(12.3.) 전 면역 획득을 위해, 해당 연령부터 접종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Q4. 무료대상(13~18세 어린이 및 어르신)이 사업중지 기간 동안 유료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은 경우 비용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무료대상의 유료 예방접종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개별 의료기관에서 책정하는 비용 지불을 선택하고 실시하는 비급여 영역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진료비용 등의 고지) 2항」이므로 비용환급이 불가능합니다.

 

 

 

 

Q5. 수거대상 백신이 사업 재개 전까지 전량 수거되는 것이 확실한가요?

 

◦ 수거대상 백신인 총 48만 도즈에 대해서는 사업 재개 전인 10월 8일까지 운송과정 상의 콜드체인을 유지하여 전량 수거할 예정입니다.

 

 

Q6. 사업이 재개되면 접종하게 되는 백신은 안전한 것이 맞나요?

 

◦ 공급 중단된 백신에 대해서는 유통조사 및 품질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잔여 백신의 공급은 콜드체인 관리·감독 하에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전하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Q7. 사업 중단 기간 동안 유료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6세 어린이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보상이 가능한가요?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비용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상절차: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8호)

∙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세-64세 성인
* 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Q8. 수거예정인 백신으로 접종받은 사실을 의료기관 및 보건소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반응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보건소로 신고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 기존 등록된 사전예약자 내역은 그대로 이용하면 되나요? 다시 예약을 받아야 하나요?

 

◦ 기존 등록된 사전예약은 사업일자 변동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및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전화를 이용하여 재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