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 호흡기, 알러지, 감염성 질환

인플루엔자 약용량과 보험인정 기준 이창화 원장 | 2015년 2월 2일

최근 2-3주 전부터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고열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2015년 제3주 (‘15.1.11~1.17)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감염주의를 알렸다.

○ 전국 2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에서 15년 3주차(‘15.1.11~1.17)에 신고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14.0명으로 유행주의 수준 12.2명을 초과
* 50주(‘14.12.7-13): 7.1, 51주(‘14.12.14-20): 7.2, 52주(‘14.12.21-27): 8.9, 1주(‘14.12.28-‘15.1.3): 8.3, 2주(‘15.1.4-1.10): 10.0, 3주(‘15.1.11-1.17): 14.0

○ 미국, 중국, 일본 등 북반구에 위치한 주변 국가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미 인플루엔자가 유행중
* (유행시작 시기) 미국: 14년 11월 중순, 중국·일본: 14년 12월 중순, 홍콩 14년 12월 말

○ 종합적으로는 지난 3년간 발생양상과 유사하게 2월 중에 유행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4월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 고위험군 :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병, 폐질환, 신장 기능 장애 등

타미플루00

타미플루 복용시 체중에 따른 용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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