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표지자 (전립선 특이항원, PSA)의 급여인정기준
– 다 음 –
가.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
(1) 40세 이상: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
(2) 40세 미만: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되거나, 과거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결과 이상(2.0ng/ml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검사는 PSA 검사결과 2.0ng/ml 이상에서 시행한 경우
다.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PSA 검사와 free PSA 검사 동시 시행시에도 인정 (시행일: ‘13.4.30일부터)
☞ 개정사유: 40세 미만 환자에게도 전립선특이항원검사를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선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 및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는 40세 이상에서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
나. 유리전립선특이항원검사(Free PSA)는 PSA 검사결과 2.0ng/ml 이상에서 시행한 경우
다.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PSA 검사와 free PSA 검사 동시 시행시에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