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양표지자검사(Tumor Marker)는 악성종양(암)을 제외한 질환에는 타 검사방법이 있으므로 별도 인정할 수 없으며, 악성종양(암)환자의 경우 또는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질환에 해당되는 장기별 Specific Marker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종양표지자 (Tumor Marker)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근거: 고시 제2007-92호)
– 다 음 –
1)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2)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3)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만 인정.
(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조직학적 타입에 따라 specific tumor marker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전 검사로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3.각 장기의 Specific Tumor Marker는 아래와 같으며, Specific Tumor Marker가 없는 장기의 경우도 상기 인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Liver : AFP
– Colon : CEA, CA 19-9
– Testis : HCG, AFP
– Prostate : PSA, PAP
– Breast : CA 15-3
– Ovary : HCG, AFP, CEA, CA125, CA130, CA 19-9
– Pancreas : CA19-9
– Hepatoblastoma : HCG, AFP
– Chorionic carcinoma : H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