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직장인 건강검진은 입사를 기준으로 사무직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어있는데요, 생활습관병과 5대 암 등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작됐지만 검진시기를 놓치거나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모른채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12월에 검진 지각생들이 몰리면서 검진 대란을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귀찮게도 느껴지더라도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꼭 받아야 할 절차인 만큼 적극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한 오해
-5인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실시하나요?
직장인 건강검진은 모든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1명을 채용한 회사라도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1명을 채용해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을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해당 지방노동청이 회사에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이 금액은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인당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입니다. 과태료는 회사가 몇 차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가 내야 합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것이 사용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1차 검진에서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 등과 함께 혈액 검사를 통한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등의 검사와 더불어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 여과율, 혈색소,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 검진 등의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당뇨, 신장, 간염, 에이즈, 혈액암, 매독 등의 질병 확인이 가능하며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1차 검진의 결과를 토대로 2차 검진을 진행하는데, 이때는 혈압과 심전도 검사 등을 진행해 고혈압 질환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하고, 공복혈당, 식후 2시간 혈당 검사 등을 통해 당뇨 질환 의심자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미지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참고)
*직장인 건강검진, 어느 병원에서 받아야 하나?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과 자신이 원하는 검진 내용을 통해 찾을 수 있고, 만약 회사에서 지정해 준 병원이 있다면 해당 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 https://hi.nhis.or.kr/da/ggpda001/ggpda001_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