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포항속시원내과 | 2016년 8월 9일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Sad and smile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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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화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더불어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별지 제2호)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별지 제3호)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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