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식당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사 오라고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족 간 절도, 사기, 공갈죄 등의 형사 범죄에 개입하지 않고 형을 면제하는 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식당 등에서 영리 활동의 하나로 이런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가령 손님이 담배를 원할 때 주인이 청소년 알바생에게 담배를 사 오게 하면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술 심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청소년을 사주해 경쟁 업소에서 술을 사서 마시도록 하는 행위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식당이 청소년을 옆 식당 손님으로 위장해서 들여보내 술을 마시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술을 판 식당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사주한 식당도 같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에 청소년 출입을 금지했는데, 앞으로 개최일이 아니어도 출입을 금지합니다. 청소년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은 공포 1년 후에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