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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 수칙 포항속시원내과 | 2020년 9월 24일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 수칙]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휴게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관리를 집중 강화합니다.

이번 방역 관리 방안은 식약처와 한국도로공사가 협업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오는 9월 28일까지는 휴게소 현장에 적용 시험을 거친 후 본격적인 연휴 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휴게소 이용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메뉴는 포장만 가능한 간편식 위주로 구성하여 실내 섭취 제한
-임시 화장실 확충(약 706칸) 및 화장실 내 종이타월 비치
-방역수칙 안내 영상 및 방송을 주기적으로 송출합니다.

 

또한 휴게소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역안내 인력을 확대 배치한다. 확대 투입된 인력은
-휴게소 이용자 간 거리 두기(2m)
-마스크 미착용 출입금지
-발열 증상 확인
-간편 전화 체크인, QR코드 체크인 등을 통한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무인 자동주문 시스템(키오스크), 출입구 손잡이 등 많은 이용자가 접촉할 수 있는 시설의 소독은 일 1회에서 수시로 소독 횟수를 확대하고, 실내 환기는 매 2시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줄여 실시합니다.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도 강화합니다.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해 승객 간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버스ㆍ항공ㆍ연안 여객선은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도 없앴습니다. 대신 해당 기간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