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내시경 / 캡슐내시경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이창화 원장 | 2018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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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내시경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원인불명의 위장관 출혈위·대장내시경검사에서 출혈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출혈이 있어 소장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2) 소장 크론병소장영상검사에서 소장 크론병이 확진되지 않았으나, 임상적으로 크론병의 소장 침범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3) 소장 종양소장영상검사에서 소장 종양(병변)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4) 기타 소장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나 타 검사방법으로 진단되지 않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나. 실시횟수

: 진단 시 1회 인정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1) 이전 캡슐내시경검사에서 소장 출혈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성출혈(overt bleeding)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2) Peutz-Jeghers syndrome은 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다. 위 가. 적응증 중 2)~4)에 해당하는 질환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시행일 : 2017.9.1.시행)

 

☞ 변경사유 : 인용법령 및 고시개정에 따른 인용자구 수정 —————————————————————————————————————————-

☞ 변경 전 고시(고시 제2014-136호, ’14.9.1. 시행)

캡슐내시경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원인불명의 위장관 출혈위·대장내시경검사에서 출혈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출혈이 있어 소장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2) 소장 크론병소장영상검사에서 소장 크론병이 확진되지 않았으나, 임상적으로 크론병의 소장 침범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3) 소장 종양소장영상검사에서 소장 종양(병변)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4) 기타 소장질환소장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나 타 검사방법으로 진단되지 않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나. 실시횟수: 진단 시 1회 인정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1) 이전 캡슐내시경검사에서 소장 출혈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성출혈(overt bleeding)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2) Peutz-Jeghers syndrome은 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다. 위 가. 적응증 중 (2)~(4)에 해당하는 질환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