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내시경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6호, 2014. 6.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1. 행위에 분류항목 다 329-1, 다 335-1, 다-335-2 및 나-765-1를, 2. 치료재료에 코드 M0007017 항목 및 코드 M0007018 항목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1 중 1. 행위 및 2 치료재료의 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주 : 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60%)을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50%)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부담률(60%)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 행위의 개정규정 중 분류항목 다-329-1, 다-335-2 및 나765-1 관련 부분과, 2. 치료재료의 개정규정 중 코드 M0007017 항목 및 코드 M0007018 항목 관련부분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행위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본인부담률(액) | 비고** |
다-329-1 | HZ201 |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Brain SPECT | 80% | |
다-335-1 | HC351HC352
HC353 |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NaF Bone PET가. 토르소
나. 전신 다. 부분 |
80% | |
다-335-2 | HZ223 |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 | 80% | |
나-765-1 | EZ937 | 캡슐내시경검사[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Capsule Endoscopy | 80% | 기준 |
2. 치료재료
코드 | 품 명 | 본인부담률(액) | 비고** |
M0007017 | MIROCAM | 80% | 기준 |
M0007018 | PILLCAM SB2 |
2017년 1월 1일 부터 검사비용
1. 캡슐내시경 검사 행위료 : 오더명 miro 192,800원
2. 캡슐 내시경 재료대 : 오더명 mirocam 330,660원
본인 부담금의 경우 진찰료와 결과지 파일홀더과 캡슐내시경 이미지 사진복사 CD 합하여 약 19만원 ~20만원정도입니다.
2-3년 전 비급여 검사로 70만원 ~100만원에 비해 가격이 많이 착해졌네요.
판독 시간은 3-7일 정도 소요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https://goo.gl/Gcch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