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2016년 12월경 시행예정]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률의 내용은
① 담뱃값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
② 경고그림 및 문구의 면적을 담뱃갑 앞·뒷면의 50% 이상 표기
③ 기 타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
담뱃갑 경고그림 등 표기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됩니다.
경고그림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는 일반적인 담배제품인 궐련 뿐 아니라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종 담배제품도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경고 그림을 보아도 담배를 끊기 힘든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연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금연 할 수 있습니다.
금연보조비 지급기준 확인하기:https://wp.me/p31uEe-1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