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건 의료, 복지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복지 분야 달라지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4대 중증질환보장이 눈에 띈다. 정부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 적용할 계획이다.
▲고가항암제, 영상검사 등 순차적 급여화=내년에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이 지원된다.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며,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진다.
▲저소득층 부담 줄여주는 본인부담상한제=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조정에 따라 2014년부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어르신 임플란트 건보적용=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20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또한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만성질환자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 포함할 예정이다.
▲휴게음식점, 제과점도 ‘전면 금연’=2014년 1월 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포함한 100㎡ 이상 음식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향후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영업주 등이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돼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한다.
◇ 복지분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현실화된다.
급여체계 개편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일할 능력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탈빈곤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서비스 의뢰 대상 기관방문시, 서비스의뢰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되어 추가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보건소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간 양방향 서비스 의뢰가 시행돼 상호간 서비스의뢰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인 지원 확대=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만7000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36만40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000원 → 20만원)해 지급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2013년도 9월부터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지원 중인 성년후견지원(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발달장애인 부모(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에게 지원하고 있는 심리상담서비스(2000명, 월 16만원 씩 6개월간 지원)도 2014년도에는 25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이 2013년 20개지역, 2100명에서 2014년 80개 지역 10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2013년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개 시군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나, 심신상태 또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최소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서비스대상 지역과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보육·노인 분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기준 변경=2014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전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강화됐고,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상향 조정(12과목 35학점→17과목51학점)됐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내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의 어르신들께 20만원을 보장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소득변경시 변동소득으로 연금 보험료 납부=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소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된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변경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다.
2014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금년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변동(하락 또는 상승)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두루누리 사업 소득기준 135만원으로 확대=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소득기준이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기준 확대로 월 소득 130만원 이상~135만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어 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업인 보험료 지원사업 기준도 85만원으로 상승=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된다. 2014년부터는 농어업인 지원 기준소득월액을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해 월 소득이 85만원 이하인 분들은 연금 보험료의 2분의 1을, 85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월 3만8250원씩 지원받게 된다.
근데 이런 혜택을 뒷받침할 재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걱정이 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