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약 보험 적용확대 사항]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6월1일부터 희귀난치질환인 간이식 후 거부반응 치료약 ‘ 에베로리무스’ 와 만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CIDP)* 치료약 ‘ 인체 면역글로불린-G’ 에 대한 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1일 상기 치료약들의 보험급여가 확대됨으로써, 2015년 상반기에 7개 희귀난치질환에 10개 성분 치료약의 보험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2월 폐동맥고혈압 및 전신경화증에 치료약 5개 성분의 보험적용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궤양성 대장염,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소아 크론병, 간이식,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등의 치료약에 보험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이러한 보험적용 확대에 따라 환자당 연간 2백만원∼4.9억원까지 약값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총 3천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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