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액상한제에 대해 설명드릴께요!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란 무엇일까요?
고액의 중증질환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환자가 병원에 납부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별로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비급여 항목은 제외됨)
(공고출처: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보험료 6개월이상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 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