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2018년,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포항속시원내과 | 2017년 12월 26일

[2018년,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Sad and smile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하여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합니다.

 

– 우선, 일부 검진 항목의 주기를 변경하여 근거중심의 건강검진을 강화

–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를 확대하고,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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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검진결과 고협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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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며, ‘18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정기준 : (인력) 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지원 인력 1명 이상, (시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부이동경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동행서비스, 서면안내문 비치, 청각안내시스템 운영 등

– ’18년도 상반기 중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지정기관에는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와 장비비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