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안내]
코로나19 여파에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됩니다.
1.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검진 가능
– 검진년도를 2022년으로 저장하여 결과입력, 청구 진행
2.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일반건강검진을 우선 실시
– 22년 일반건강검진은 검진년도를 2022년으로 저장하여 결과입력, 청구 진행
– 21년 미수검에 대해서는 22년 7월 이후에 검진 및 청구 가능
(21년도 미수검분은 22년 7월 이후에 검진년도를 2021년으로 설정하여 청구진행)
3. 2021년 미수검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검진은 2022년으로 연장
– 검진년도를 2022년으로 저장하여 결과입력, 청구 진행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주기가 짧으므로 연장 없이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적용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관련 질의응답>
Q1
– 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자 누구인가요?
A1
❍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Q2
– 일반(암)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수검 가능하며, 추가검진(‘21년 미수검분)을 원할 경우 ’22. 7월 1일부터 실시 가능합니다.
❍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은 대상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우편, 방문 및 EDI로 신청하여야 합니다.(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 가능)
❍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보이는 ARS(1577-1000)·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 가능)
※ 단, 보이는 ARS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 건강(암)검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3
❍ 2022년 12월 말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2년 6월 말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 2021년 대상자(홀수년도 출생자) 중 미수검자가 2022년 연장기간 동안 검진을 받은 경우, 2023년에는 검진을 못 받나요?
A4
❍ 아닙니다. 2023년은 홀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 모든 암검진 종목이 검진기간 연장이 되나요?
A5
❍ 2021년에 검진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 다만, 검진 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022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 대장암‧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2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
Q6
– 암검진 기간연장은 자동으로 되나요? 신청해야 한다면 방법은?
A6
❍ 2022년 1월 3일 이후부터 암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보이는ARS(1577-1000) ·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사무직‧비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관할 지사에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기준」 관련 Q&A>
Q1
– 2021년 직장가입자(사무직) 미수검자가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여 2022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 2021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요?
A1
❍ 네, 인정됩니다. ‘22.1.1. 이후 사업장에서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장은 EDI 또는 팩스로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Q2
– 2021년 직장가입자(비사무직) 미수검자가 2022년 6월 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2021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요?
A2
❍ 네, 인정됩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2022년 6월까지 검진받을 경우, ‘21년과 ’22년 2개년도의 건강검진을 수검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22년 하반기에 일반건강진단(‘21년 미수검분)을 추가로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