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환자 재평가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210호)
– 2014년 1월 세레타이드 급여조건 변경이후 3-6개월뒤 재평가 필요
A. 급여기준 : 1. 부분조절 이상단계의 천식 (3-6개월에 한 번씩 평가 필요) (중등도 지속성에서 부분조절이상으로 완화됨)
2. 중등도 이상의 COPD (기관지확장제 투여후 FEV1 <60%미만)
B. GINA 가이드라인의 부분조절 (아래 5가지증상중 한가지 이상)의 정의
1) 활동제한
2) 야간증상과 수면방해
3) 주간증상 주 3회이상
4) 증상완화제 주3회이상 사용
5) FEV1<80%예측치
명세서 기재메모 적는 예) 활동제한이 있는 부분조절이상의 천식환자, 야간증상이 있는 부분조절 이상의 천식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