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치료제 관련 심평원 지침 사례 최종 업데이트 15.07.07 07:13
’비리어드(테노포비르)’로 변경 투여한 만성 B형간염 환자가 변경 2주만에 부작용 발생을 이유로 이전에 쓰던 약제를 다시 쓰면 보험급여가 인정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소화기내과 약물 및 치료재료의 급여 심사 사례를 담은 ’소화기내과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집’을 발간했다.
위의 환자 A씨는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0.5mg(엔테카비르)’로 치료하다가 나아지지 않자 ’레보비르(클레부딘)’로 변경한 바 있다.
변경 후 두통과 손발 가려움증 등 부작용 때문에 ’바라크루드0.5mg’ 3주, ’세비보(텔비부딘)’를 2주간 투여하다가 자의적으로 멈췄다.
6개월간 안 먹다가 혈중 B형간염 바이러스(HBV DNA)가 상승해 다시 ’바라크루드’를 투여했고, 투여 후 HBV DNA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해 ’비리어드’로 변경했다.
그러나 ’비리어드’ 투여 2주만에 심한 두통을 호소해 이전에 투여했던 ’바라크루드’로 변경한 것. 심평원은 바라크루드 재투여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비리어드’ 투여 후 발생한 심한 두통의 경과관찰에 대한 기록이 없고, 환자 순웅도 확인 등 여러 요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앟은 채 바라크루드로 조기교체 했다”고 불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바라크루드’로 투여할 때 치료반응 부족의 이유로 다른 약제로 변경했던 점도 불인정의 요소로 작용했다.
바라크루드 -> 레보비르 -> 바라크루드 -> 세비보 -> 바라크루드 -> 비리어드 -> 바라크루드로 변경한 케이스인데 많은 종류의 B형 간염 항바이러스약을 감기약 바꾸듯이 바꾸면 안된다는 내용.
C형간염 치료 중 B형 간염 치료제 추가 ’ok’
만성 C형간염 치료 중 B형 간염 치료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급여가 인정됐다.
페그인터페론(제품명: 페가시스프리필드)+리바비린(제품명: 로바빈캡슐)으로 치료받는 만성 C형간염 환자 B씨는 치료 도중 HBV DNA 상승으로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0.5mg’을 추가했다. 외국 및 국내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는 만성 C형간염의 표준 치료 도중 혹은 치료 이후 HBV의 재활성화가 일어나면 B형간염 치료를 병행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이 사례는 C형간염과 B형간염의 중복 감염인 사례로, 주원인인 C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 중 HBV 재활성화가 확인됐기 때문에 바라크루드 급여를 인정했다.
3년간 바이러스 검출 안되도 경구제 급여
3년간 HBV-DNA RT PCR 검사로 검출 안되는 B형 간염 환자에게 경구제의 지속 투여의 급여 인정 여부도 밝혔다.
환자 C씨는 2008년 10월부터 경구제를 지속투여하고 있으며 HBV-DNA RT PCR 검사 결과 2010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지 않다.
경구 항바이러스제의 치료 종료시점은 임상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e항원(HBeAg) 양성인 경우 △HBV-DNA 음전 △e항원 소실 또는 혈청 전환이 이뤄진 후 최소 12개월 이상 투여해야 한다. e항원 음성인 경우 적절한 치료기간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투약 중단은 임상적인 치료 반응 및 기저 간질환의 경중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하는 것으로 경구제는 s항원(HBsAg)이 소실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실제 경구제 투여로 s항원 소실은 매우 드물고 약제 투여 중단 후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약제의 지속 투여(헵세라+세비보)를 인정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