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 pegylated interferon-α를 투여하는 만성 B형 간염환자에서 치료반응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경우
나. 인정횟수 1) 치료 전: 1회
2) 치료 12주째와 24주째: 각 1회
3) 치료 종결 시: 1회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번 발표에서 B형간염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표면항원 정량검사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구용 (먹는약) 항 바이러스 약제들은 적용이 안되고 인터페론 주사제 실시 때에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검사 자체가 인정 비급여로 되어 경구용 바이러스약을 드시는 분들은 검사 자체를 못하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