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B형, C형 간염, 간질환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 요양급여 인정기준 이창화 원장 | 2014년 8월 21일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 pegylated interferon-α를 투여하는 만성 B형 간염환자에서 치료반응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경우

나. 인정횟수      1) 치료 전: 1회

2) 치료 12주째와 24주째: 각 1회

3) 치료 종결 시: 1회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번 발표에서 B형간염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표면항원 정량검사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구용 (먹는약) 항 바이러스 약제들은 적용이 안되고 인터페론 주사제 실시 때에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검사 자체가 인정 비급여로 되어 경구용 바이러스약을 드시는 분들은 검사 자체를 못하게 되었네요.